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578억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생명은 지난해 맞은 486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밀약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1순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2ㆍ3순위로 인정받아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여기에 불복해 공정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당시 대형 금융회사들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을 받고 중소형사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사회적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삼성과 대한생명 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사 생각과 다른데다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업계 빅3가 리니언시를 이용해 대규모 과징금을 감면받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마당에 소송까지 내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이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했지만 감면받은 과징금마저 깎으려고 소송을 내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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