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가임대 웃돈받은 분양업자에 실형

서울지법, 징역 10월 선고상가 임대를 미끼로 상인들에게서 웃돈(속칭 '피값')을 받은 분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1일 동대문 대형 상가인 '두산타워'의 임대 및 재임대 업무를 하면서 입주희망 상인들로부터 계약체결 조건으로 웃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황모(3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87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산타워' 점포 임대분양 및 재임대 신청인이 몰려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을 이용해 중개계약서에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돈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사례금 명목으로 '피값'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두산타워' 상가 시행업체와 임대 및 재임대 중개위탁계약을 맺은 김모씨의 비밀 분양원으로 98년 12월 상가입주를 미끼로 이모씨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상인으로부터 9,3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