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CS 비리 항소심, 정홍식 전차관 집유 선고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4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전 정보통신부 차관 鄭弘植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1년이 선고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李成海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전 정통부우정국장 徐榮吉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연세대교수 朴漢奎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3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므로 실형을 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96년 6-9월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신청업체인 LG 텔레콤과 한솔 PCS로부터 모두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