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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비리 항소심, 정홍식 전차관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4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전 정보통신부 차관 鄭弘植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1년이 선고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李成海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전 정통부우정국장 徐榮吉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연세대교수 朴漢奎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3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므로 실형을 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96년 6-9월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신청업체인 LG 텔레콤과 한솔 PCS로부터 모두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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