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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 전지점 공과금 수납/오늘부터

국민투신증권이 제 2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20일부터 전지점을 통해 공과금수납업무를 개시한다.19일 국민투신증권은 지금까지 은행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공과금 납부를 자체 지점망을 통해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투신증권이 고객들의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지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동남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고객들은 소위 초단기MMF로 불리는 「파워자유신탁」이나 신탁형저축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 전월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투신이 이같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은 소형다점포 전략과 함께 은행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수용, 저인망식 영업방식을 통해 수탁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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