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출입 통관업무 10월부터 원스톱서비스

오는 10월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처리 방식이 8개 관련 기관이 통합 구축한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21일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통관 관련 8개 기관과 공동으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마련,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ㆍ국립식물검역소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ㆍ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ㆍ한국동물약품협회ㆍ대한치과기재협회로 전체 통관요건 확인절차의 92%를 담당하고 있다. 통관단일창구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 통관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가 마련되면 통관요건 확인 승인단계에서 세관신고 수리까지 평균 1일 정도가 단축되며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