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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건전성 높여 외자유입 기대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 부실 상장·등록기업 내년 퇴출상장폐지땐 3시장등 이적가능 "환금성 보장"
'부실하고 부도덕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주식시장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해외투자가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야만 증권시장이 건전한 산업자본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외국인 투자도 장기적이고 건전하게 이뤄질 것이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다.
사실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그동안 불공정거래와 부도덕한 기업이 계속 버팀으로써 시장질서가 많이 흐려졌다.
특히 부실기업들은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채권ㆍ채무가 동결되는 '보호막'을 최대한 악용, 관리종목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계속 '혜택'을 누려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건전하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세계 주요 증시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불건전한 시장으로 지목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 적용시기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7월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고쳐 오는 200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물론 상장폐지요건이 해당돼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부실기업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3월부터다.
증권거래소는 내년 3월 말 현재 해당기업들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했는지를 따져 퇴출을 결정한다. 3, 6, 9월 말 결산법인들도 3개월 단위로 결정한다.
◆ 기대효과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 증시로의 유인은 물론 건전한 자금의 국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량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시장도 그런 쪽으로 재편될 것이다.
주식시장에 비우량회사에 대한 투자자금이 우량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영자들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경영실패로 영업정지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빠질 경우 증권시장에서 퇴출돼 직접 자금조달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체적인 기업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리종목에 쏠렸던 투기적인 매매도 많이 사그러들어 개미들의 피해도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종목을 중심으로 투기적인 매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자칫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공법의 투자자세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상장이 폐지되면
거래소상장이 폐지되면 코스닥시장이나 제3시장으로 본적을 옮길 수는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으로 갈 경우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일정기간 후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상장도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뼈아픈 기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원구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지 않은 이유는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면서 "이제는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제3시장까지 개설돼 있어 상장폐지 후에도 환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대체시장이 마련돼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상장폐지 절차
거래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을 3일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15일 동안(매매일 기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16일째 되는 날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취소 사유가 발행하면 3일간 매매정지하고 맨 처음 도래하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 심의 및 결정이 난 후 30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퇴출로 강화할 움직임이다.
◆ 문제점은
상장폐지시한을 유예한다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상장폐지요건 해소시한을 넘길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상장폐지해소시한이 내년 4월1일일 경우 이때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곧바로 2일부터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나 자본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개시 등 불량기업이라도 완전히 망할 때까지 관리종목으로 거래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실기업들은 곧바로 '레드 카드'를 받게 된다.
이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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