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거분식 집단소송제 적용 '유예' 여부 혼선 가중

與 일부찬성속 반대 목소리 갈수록 힘실려···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춰질수도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의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유예’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예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법조계 출신과 386 출신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 개혁 성향인 이상민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제 시행을 연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개혁은 공염불이 된다”며 “예정대로 반드시 내년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7일 법무부ㆍ재경부ㆍ금감위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분식에 대한 적용 유예가 무산되는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집단소송제의 유예 문제가 당론 채택 대상이 되지 않고 상임위 결정에 맡겨질 경우 한나라당의 ‘6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 구성은 우리당 8표, 한나라당 6표, 민주노동당 1표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찬성 8표’면 유예가 결정되는 데 우리당 쪽에도 3~4표가 유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임시국회가 공전상태란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한 전문위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부분 기업이 내년 3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유예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