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소액주주 지분을 9대1로, 대주주 지분을 15대1로 감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은 유형별로 5~10%를 면제 받고 일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 채무는 산업은행의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과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등 총 1조2,321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채권의 경우 3년 거치 후 100% 현금으로 갚기로 했으며 나머지 회생채권은 채권 유형에 따라 면제 및 출자전환, 현금변제 비율에 차이를 뒀다. 또 쌍용차는 두 차례의 감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쌍용차 주식 1억2,080만주 가운데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5대1의 비율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에 3대1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후 회생채권 중 출자 전환되는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다시 액면가 5,000원에 3대1로 재병합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이럴 경우 대주주 지분은 15대1, 소액주주는 9대1로 감자된다. 한편 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따지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지 조사한다. 재판부에서 계획안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단 등은 계획안 내용을 심리한다. 같은 날 회계법인이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도 보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계획안을 심리하는 2차 관계인집회와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를 모두 오는 11월6일 잇따라 열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및 주주 2분의1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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