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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유소 옆 어린이집 OUT”

위험시설 50m 이내 어린이집 이전토록 시정 권고

주요소 등 위험시설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영ㆍ유아 보호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불과 10m 이내 거리에 석유판매소가 있음에도 지난 2009년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중원구청이 어린이집을 이전토록조치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설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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