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친 유학비 대려 회삿돈 횡령하고 "강도에게…"

외국에서 유학 중인 여자 친구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6,600만원을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던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강도에게 수표를 빼앗겼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모 회사 경리직원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김해시내 모 농협에서 회사 몰래 6,600만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한 뒤, 옷을 갈아입고 가발ㆍ모자ㆍ안경을 쓴채 창원의 다른 은행에서 "딸이 납치돼 현금이 급하다"며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회사측에 확인, 지급정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도를 당해 수표를 빼앗긴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수표를 회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가발ㆍ안경ㆍ모자 등을 찾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는 호주에 유학 중인 여자 친구에게 송금하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