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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6~10일 개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3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총무회담을 갖고 8~10일 본회의 개최 등 닷새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박관용 의장은 “원래 임시국회 회기는 한달이지만 방탄국회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먼저 8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사흘로 단축시키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회기는 최대한 줄이되 기한을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8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으나 `방탄국회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흘만 열자`는 자민련 김 총무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기` 개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총선후보자 특히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했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이 가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4당 원내총무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다음주 본회의 전까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어제 본회의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논란이 되는 수정안 부분은 4당 총무간의 합의를 통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1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면서 정치인들이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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