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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서리 이중급여 논란
입력2002-07-28 00:00:00
수정
2002.07.28 00:00:00
이화여대·정부양쪽서 7월분 1,800만원 받아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상 총리서리가 이달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1일 총리서리로 임명된 장 서리는 25일 이화여대로부터 7월분 총장급여로 연구비ㆍ상여금을 포함해 총 898만원(세액공제 이전 기준)을 지급받았다.
또 같은 날 정부로부터 총리급여로 연봉월액ㆍ직책수당 등 총 970만여원을 받아 두곳에서 7월분 급여로 총 1,800만여원을 받았다.
장 서리측은 "11일자로 이대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5일 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학교 규정에 의해 7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은것"이라며 "총리 급여는 7월 급여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일수만큼만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정상 대통령ㆍ총리ㆍ장관(급) 등 신임 정무직 공무원은 첫 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 장 서리의 경우 총리의 총월급여 1,400만여원 중 근무일수 21일치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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