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상 총리서리 이중급여 논란

이화여대·정부양쪽서 7월분 1,800만원 받아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상 총리서리가 이달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1일 총리서리로 임명된 장 서리는 25일 이화여대로부터 7월분 총장급여로 연구비ㆍ상여금을 포함해 총 898만원(세액공제 이전 기준)을 지급받았다. 또 같은 날 정부로부터 총리급여로 연봉월액ㆍ직책수당 등 총 970만여원을 받아 두곳에서 7월분 급여로 총 1,800만여원을 받았다. 장 서리측은 "11일자로 이대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5일 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학교 규정에 의해 7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은것"이라며 "총리 급여는 7월 급여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일수만큼만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정상 대통령ㆍ총리ㆍ장관(급) 등 신임 정무직 공무원은 첫 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 장 서리의 경우 총리의 총월급여 1,400만여원 중 근무일수 21일치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