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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강제구인… 증언거부/전·노씨 1심대로 구형
입력1996-11-15 00:00:00
수정
1996.11.15 00:00:00
최규하 전 대통령이 14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권성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에 증인으로 강제구인됐으나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천2백59억여원을 선고받은 전피고인에 대해 원심대로 선고해 줄 것을 원하는 「항소기각」을 요청했으며 노피고인에게는 1심 구형량인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8백38억여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5명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대로 구형했다.<관련기사 30면><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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