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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가」 20일부터 바짝 죈다/내무부·국세청 합동단속
입력1997-01-17 00:00:00
수정
1997.01.17 00:00:00
◎개인서비스요금·성수품 중심정부는 설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설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무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 시도 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설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8일로 다가온 설날을 앞두고 이·미용료, 목욕료,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가대책 차관회의 이전인 오는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창렬 재경원차관 주재로 열리는 시도 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물론 설 성수품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해 부당·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이들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2∼3배 늘리고 농협 슈퍼와 연쇄점에서 주요 농산물과 생필품을 10∼30% 할인판매하며 축협 판매점에서도 축산물과 생필품 가격을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가 설 물가안정대책기간중 집중 단속할 대상품목은 ▲쌀, 콩, 참깨, 양파, 사과, 배, 밀감,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아동복, 구두, 학생운동화 등 공산품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숙박료, 설렁탕, 김치찌개백반, 자장면, 불고기 등 개인서비스 품목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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