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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銀 회장 사전영장
입력2011-10-24 15:50:49
수정
2011.10.24 15:50:49
신현규(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2,3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은행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담보 없이 또는 부실한 담보를 빌미로 1,600억여원을 대출하고, 차명으로 700억원여원 대출해 자신이 사용하는 등 총 2,3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감정가도 모르는 불교미술품을 담보로 1,000억여원을 대출하고, 차명으로 400억원을 대출해 신 회장 본인소유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700억원의 차명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기 위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토마토저축은행은 '고정' 이하 부실채권 3,000억원을 '정상'으로 조작했다. 이 밖에도 신 회장은 위조된 재무제표를 통해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한 이 은행 여신담당 전무 남모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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