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공적보험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선진국들이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영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민영보험이 바닥나는 나라 곳간을 대체할 방안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역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치달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 하지만 공사보험을 연계해 복지 틀을 다시 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은 부처 간 불협화음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이 따로 놀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민영보험에 건강관리를 포함한 보험상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영보험의 성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엇박자를 놓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법에 막혀 건강관리 서비스 진출 자체가 막혀 있다. 한국의 공공 부문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2%(2011년 기준)에 한참 모자란 55.3%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비춰볼 때 공공의료복지는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건보재정이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으로 이미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더욱더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복지의 보충적 성격으로서 민영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큰 그림이 나와야 하지만 관련부처의 의견을 조정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더욱이 건강관리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와 보험사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고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익집단의 반발로 관련논의 자체를 중단했다.
서울경제신문은 100세 시대와 재정고갈에 맞춰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방안 등을 시리즈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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