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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대형마트, 변칙영업·세금문제로 곤욕

이마트는 보험 판매 중단… 법인세 누락 홈플러스 100억 추징

국내 1,2위 대형마트들이 변칙적인 영업과 세금 관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이마트 금융센터에서 판매한'이마트 보험'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마트와 계약한 A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 원인이다. A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에 마련된 '금융센터'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게 금융감독원의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 소비자를 속였으며 주말에 일손이 달리자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은 B 대리점 직원을 파견 받아 변칙 영업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리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초기에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며 "입점 회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법인세를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받은 국세청 정기 세무 조사에서 법인세 약 1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 받았다. 추징금은 1월 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면서도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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