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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부과대상 순수관광에 한정/문체부 업무 보고
입력1997-01-17 00:00:00
수정
1997.01.17 00:00:00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출국세)의 부과대상은 순수관광 목적의 출국자로 제한하되 청소년과 노인층은 제외된다.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최고 50% 할인해주는 「문화 관광카드제」가 시행된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16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와 여행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97 관광부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 관광카드」는 외래 관광객들이 입장료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등 약 1백여개 문화시설이나 기관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미술관, 박물관 등에도 요금할인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김포공항과 관광안내소 등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관광협회, 호텔업협회 실무진들로 월드컵 관광 숙박지원단을 구성해 숙박시설 확보와 관광코스, 해외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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