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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호·불황·신고태도 따라 조절

정보통신·룸살롱·변호사등 세금 는다이동통신, 인터넷·컴퓨터, 골프용품, 피부·비만 관리업 등 호황업종과 룸싸롱, 단란주점, 변호사 등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할 우려가 있었던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멍가게, 당구장 등 사양업종과 석(石)제품 제조,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인쇄업, 다단계판매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등 영세· 불황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69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하고 29개 종목을 인상해 모두 44만2,000명의 세부담을 덜고 13만4,000명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표준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총 80만명으로 이번 조정으로 전체의 72%가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 호황·불성실신고 업종 세부담 는다= 정보통신업종의 호황과 경기·소비회복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업체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이동통신과 컴퓨터 인터넷 관련업종들이 5~10%씩 표준소득률이 올라갔다. 특히 최근 가입자 급증으로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유선통신장치, 통신장비, 휴대폰 등 이동통신 관련업종들은 일제히 표준소득률이 10%씩 올랐다. 이와함께 골프연습장, 스키장, 외식 체인(프렌차이즈 음식점), 피부·비만 관리업 등의 표준소득률이 5%씩 올랐다. 또 98년 귀속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를 누락한 업체들은 과세양성화 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이 올라갔다. 룸싸롱, 단란주점, 변호사, 토지 및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불황·영세업종 세부담 준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양업종이거나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업종인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개인마춤양복·양장, 신발·가죽제품 수선·세탁업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내린다. 한일어업협정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 수산업 관련업종도 5~10%, 부동산경기침체와 관련된 주택신축판매, 일반건축공사, 석제품제조는 5%, 건축사는 10% 각각 인하된다. 또 정보통신분야이면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정보제공업과 버섯시설작물 생산업은 20%까지 인하조정된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인하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행정상의 기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정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킨 업체들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다 10%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또 장부 불성실 작성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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