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의료법인 허용,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은 좀더 보고 나서….’ 한국무역협회가 규제개선을 위해 건의한 20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갔다.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 중장기 검토과제도 추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규제완화 건은 “녹지지역 내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공장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 부대시설 중 사무실ㆍ창고를 제외한 부대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조시설만 분리해 별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해 총량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부합의를 마쳤다. 이외 수도권 법인에 대한 중복과세제도 개선 건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되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심을 끌어왔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도입 허용을 포함한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결론냈다. 이미 영업 중인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에 대해 정부는 “신규 관광호텔 등의 회원모집 허용은 관광호텔에 대한 신규투자 유인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이 제도 시행의 효과를 본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현행 회원모집이 가족 호텔업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신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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