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계] 복수노조와 교섭 거부키로

재계는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과 영업양도로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어 노사간 교섭에 혼선이 빚어지자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와는 교섭을 갖지 않기로 했다.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金昌星)주재로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기업체 합병으로 단위 사업장내에 2개 노조가 존재할 때는 노조가 통합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조합이 합병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경우 두 노조가 통합될 때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현대자동차로 인수되는 기아자동차도 현대와 별도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 노사간 체결했던 단협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협상만 단일노조에서 하도록 되어있을 뿐 노조를 하나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자가 노조가 2개 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동계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조통합 전에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가 이같이 단위 사업장내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5대그룹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복수노조 문제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영배(金榮培) 경총상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오는 2001년 12월31일 까지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어 합병되는 기업의 노조는 합병하는 기업의 노조에 흡수되거나 해산돼야 한다』며 『따라서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교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같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질서 확립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우선 정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키로 했다.【채수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