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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경품한도 1,000만원으로

내년부터… 공정위, 경품고시 개정안내년부터 후발업체나 중소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상경품(추첨을 통한 경품)총액이 경품제공기간 예상매출액의 1%한도 규정과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후발ㆍ중소업체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서는 현상경품 제공총액을 경품대상 품목 전년매출액에 경품제공 한계일인 20일을 곱해 365로 나눈 예상매출액의 1%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매출액이 작은 후발ㆍ중소업체들은 현상경품 제공총액이 작아 신규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구한 현상경품가액의 총계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경품대상품목(용역)의 예상매출액 1%를 초과해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등에 대해서는 예상매출액 1%한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1,000만원 조항'에 대해 지난 98년∼2001년 9월30일간 공정위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평균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총액한도 914만원을 반영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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