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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산세율 20% 감면안 소급 적용
입력2004-07-29 14:55:27
수정
2004.07.29 14:55:27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난 양천구가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다시결정했다.
특히 양천구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표,반대 6표로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재산세가 올라 이로 인한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단 5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안을 자문한 결과 조세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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