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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 처리 늦어져 稅부담 커져

법정기한 평균 50일 초과…청구건수비해 인력 부족

국세심판 청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심판관 등 인력부족으로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90일)을 크게 초과한 14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세심판에서 패하는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1,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81건에 비해 20.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4,100건으로 2002년의 3,961건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는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상임심판관 수는 4명으로 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에 대해 주심을 맡고 있고 배심까지 합하면 처리해야 할 국세심판이 2,000여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심판 청구에서 결정문 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건당 평균 140일에 달해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정처리기한보다 50일이 더 걸렸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심판 청구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5명이었던 상임심판관이 올들어 1명 줄어든 것도 사건처리 지연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5명이었던 상임심판관 자리를 1개 없애고 대신 경제정책심의관을 신설했다. 국세심판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의 가산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세심판에서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수용)’되는 경우 심판 처리기간만큼의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기각(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될 경우 처리기간에 따라 일정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 지연이 민원인들에게는 금전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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