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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이 각 지방 노동관서와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 및 일용직으로 한정되고, 참여 연령도 현재의 15∼65세에서 18∼60세로 축소된다. 또 실업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등록된 실업자에 한해 실업대책의 수혜가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金正吉행자, 李起浩노동,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실업자 보호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金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성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자재비의 비중을 30%까지 인정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李노동장관은 시.도 부지사 회의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노사, 언론,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실업대책을 점검해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金보건복지장관은 11월 중순께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 4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월동생계비를 특별지원하고 노인, 부녀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곧 1백억원 규모의 2차 취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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