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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시·사업보고서 허위기재도/투자자 배상요구 가능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대법,부실회계관련 판결대법원의 청운회계법인 부실회계 배상판결과 관련, 투자자들의 배상청구 영역이 부실공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상장법인,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22일 공개자료의 허위기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할 상장법인, 증권사 등의 배상책임이 종전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허위기재에서 금년 4월1일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 1백86조에 따라 일반적인 공시사항, 반기 및 1년 사업보고서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증감원 오세정기업공시국 대리는 『증권거래법이 금년 4월1일부터 개정돼 상장법인, 증권사 등의 배상책임이 공시와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까지 확대됐다』며 『다만 공시사항중에는 정확한 피해사례입증이 어려운 비재무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아직은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없지만 소송청구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진영 변호사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공개적인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그 정보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회사의 부실한 사업설명서,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상의 비재무항목, 공시 등이 부정확할 경우 회사측이 민사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소액투자자들의 권리의식이 급속히 확대되는 만큼 부실공시나 부실사업보고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공개 등의 경우 사업설명서 작성이 한층 신중해질 것』이라며 『거래법인들을 상대로도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허위기재가 막대한 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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