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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장롱폰도 요금 할인

SK텔레콤 내달·LG유플러스 이달 29일부터 시행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쓰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새로 휴대폰을 구입,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이통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 외의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와 똑같은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이통 3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중고 휴대폰으로 다시 개통한 가입자들,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은 휴대폰을 쓰는 가입자들, 앞으로 대형 마트나 삼성ㆍLG전자 등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입자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통사 대리점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휴대폰을 구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일부터 도입된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가 효력을 발휘할 기반이 생긴 것.

SK텔레콤의 경우 3세대(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각각 30%, 25%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와 LTE 정액요금제 가입시 할인율은 각각 35%, 25%다.

다만 KT의 경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구입한 휴대폰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오는 29일 출시한다. 아직 구체적인 요금제 구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만 25% 할인해주고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이통사 요금제에 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할인 혜택은 SK텔레콤 가입자는 다음달 1일,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받을 수 있지만 1일부터 중고 휴대폰 등으로 이통사 요금제에 약정으로 가입한 이들 역시 할인 혜택을 소급적용 받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3GㆍLTE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선택지는 다소 좁은 편이다.

한편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휴대폰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6~7월부터 이통사 대리점 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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