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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자재사용 의무화/내년 9월부터
입력1996-12-09 00:00:00
수정
1996.12.09 00:00:00
박영신 기자
◎설계도서 작성기준따라 사업승인/건교부 건설표준화안 마련앞으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규격자재를 적용해서 설계를 할 경우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벽돌·타일·보드·창호·보온재·패널 등 6종 주요 건설자재의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이의 생산업체 육성발전을 위해 내년초부터 표준화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건설표준화 추진계획안」을 마련, 관련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년 9월부터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한 아파트에 한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시범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지구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에 이 「표준화 자재사용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적용, 내년 3월부터 착공키로 했다.
이 건설자재 표준화는 시장개방 대비와 시공품질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필수과제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 표준화 시행으로 일부 주요자재의 대량생산에 기반이 마련될 뿐아니라, 주택건설관련 자재업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우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사전공시된 규격자재만으로 충당케된다. 이를위해 내년 공시자재로 철근 3종 20만톤, 타일 5종 60만㎡, 보드류 3종 10만매, 외부창 13종 30만짝, 내외부문 18종 30만짝등 모두 42종을 공시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시설개체 자금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자금에서 2백억원을 확보, 벽돌·보드·창호·보온재·패널 등 6개 주요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97년부터 자금융자를 실시할 방침이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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