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KT 개인정보 유출건을 심사·의결한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KT의 개인정보 유출이 기술적 조치 미비에 따른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최근 KT로부터 이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 회의 핵심은 '과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개년도 연평균 매출 1%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실의 범위에 따라 과징금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KT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고객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는 올해 3월 홈페이지가 해킹되면서 1,000여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방통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KT는 지난 2012년에도 전산망이 해킹당하면서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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