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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승용차ㆍ에어컨등 특소세 인하세액 환급

지난 24일부터 승용차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수입된 승용차,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액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4일 이후 수입된 승용차,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의 경우 개정된 법령 공포 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갖춰 환급신청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소세를 낸 물품 가운데 24일 이후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내달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3일 이전에 수입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내달 10일까지 현품확인을 받은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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