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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타사지분 5%↑ 소유때 일부 사후 승인 허용
입력2007-04-27 19:47:55
수정
2007.04.27 19:47:55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지분을 갖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때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 상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사의 위험 회피 목적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됐을 때는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
주식 소유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발행 주식으로 명시됐으며 소유 주식의 범위에 자기 명의뿐 아니라 사모 또는 공모 단독펀드를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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