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관련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권의 과도한 스팩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상담 필수 자격증 없이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폐지되는 투자상담사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할 수 있는 '판매인'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증시험의 출제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은 현행 투자 상담사 시험보다 확대 또는 상향된다.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통해 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 권유인 적격성 인증의 경우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금융회사 취업에 활용되는 부분은 금지하도록 했다. 새 제도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앞으로 실시될 판매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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