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4.3% 상승

수도권 하락에도 지방 큰 폭 올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863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전국 1,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4.3% 올랐다고 29일 공시했다.

공동주택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등 영향으로 하락했지만상승세를 보인 지방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0.3%)과 인천(-2.1%)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상승했으며,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251개 시·군·구 가운데 226개 지역이 올랐다.

경남 함안이 37.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창원 마산합포(33.6%), 경남 창원 진해(31.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 연수(-5.9%)와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의 하락폭이 컸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변동률은 85㎡이하 주택은 5.4∼8.8% 상승했고 85㎡초과 주택은 -2.3∼0.9%의 분포를 보였다.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은 2.8∼13.8% 상승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0.9∼3.6% 떨어졌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5㎡)로 43억6,000만원이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 42억4,000만원,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285.9㎡) 41억4,400만원 등의 순이다.

연립주택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273.6㎡·52억4,000만원)였고, 최고가 다세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89의11(239.6㎡·32억800만원)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한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3% 상승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팩스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점 또는 지점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에,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각각 연락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