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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 결정] 직접 손실 최대 370억… 노조 "회사는 환골탈태, 국민은 관용을"
승계작업·재무구조 개선 등 해묵은 숙제 해결도 악영향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최대 31일의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대한항공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미지 손상이라는 무형적 손해가 최대 370억원 안팎의 유형적 손실로 이어져 경영 전반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계구도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 등 대한항공의 해묵은 숙제 해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당시 뉴욕발(發) 인천행 항공기가 회항하는 과정에서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하도록 직원을 회유한 것 등이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에 고발해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했다.
국토부가 운항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회사 경영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뉴욕 노선은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황금노선으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노선을 31일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약 370억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로 산정해도 21억8,0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지주회사 전환과 승계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지분 32.24%를 보유하고 있고 이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15.49%)이다. 장녀인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경영전략·영업부문 총괄부사장, 조현민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의 한진칼 보유주식은 각각 2.48% 수준이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누가 증여받느냐에 따라 후계자가 정해지는 구도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받는 자녀들의 자질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이 조 회장이 강조하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에도 유무형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700%에 이르러 주요 글로벌 항공사와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도(3·4분기 누적 기준 2,421억원) 당기순이익(-1,859억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구조다. 결국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기업 신용등급을 끌어올려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 경영은 물론 신용등급 책정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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