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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 산정쉽도록 개편

"보다 저렴하게 도시가스 공급 가능"

정확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꿔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과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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