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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해직 보안사 내부문서 첫공개

언론인해직 보안사 내부문서 첫공개겉표지 盧전대통령 사인..711명 등급별로 분류 19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 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당시 보안사 내부문건 원본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당해직과 관련한 물증이 없어 관련입법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해직 언론인들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淨化言論人 就業許容建議)」라는 제목으로 돼있는 이 문건은 겉표지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결재사인이 있다. 이 문건은 개요에서 「정화언론인들을 비위관련 공직자 취업제한기준에 준해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을 유지시킴에 있음」이라고 밝혔으며, 그 적용대상을 「80년 7월1일 이후 자체정화대상자 전원」으로 규정했다. 또 언론인을 등급별로 나눠 국시부정행위자 제작거부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를 A급으로 분류, 취업을 영구제한한다고 돼 있으며 제작거부주동 및 선동자(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 행위자(억대 이상 치부자) 기타 파렴치 행위 및 범법자를 취업을 1년간 제한하는 B급으로 분류했다. 취업을 6개월 제한하는 C급 분류자의 경우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정화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 분류방식에 따라 A급 12명, B급 97명, C급 602명 등 총711명의 언론인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됐다. 등급이 매겨진 정화대상자는 다시 중앙지 방송 통신 지방지 지방방송 기타특수지 별로 구분이 돼 있으며 이들은 다시 각 소속사별 인원과 총계로 기재돼 있다. 또 정화대상자로 분류된 언론인은 각각의 소속사 및 직책과 함께 「사유요지」가적혀있는데 A급으로 분류된 박권상 당시 동아일보 논설주간(현 KBS 사장)의 경우「80.2.25 김대중 정계출현 부각을 간접지원, 평소 대정부비판자세견지자로서 특히 80.4.17 선언채택 당시 투위복직문제에 배후조종」으로 쓰여 있다. 이밖에 노성대 당시 MBC 보도부국장(현 MBC 사장), 박실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차장, 최일남 당시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정동채 당시 합동통신 기자 등이 각각 「제작거부」 「김대중 지지」 등의 사유와 함께 정화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보안사는 이 문건을 작성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는 한편 각 국·관영기업에 보내 정화대상 언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9: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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