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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소사장제 전부서 확대

평가결과 따라 보직해임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가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소사장제를 전부서로 확대해 시행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일부 도입해 시행중인 소사장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전부서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소사장제를 환경, 개발, 관리부서까지 전부서로 확대해 윤리감사실장을 제외한 실·처장급 이상 6명의 부서장 전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해 전사적으로 책임경영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레저사업본부장 외에 환경사업본부장, 개발분야의 사업1처장, 사업2처장 그리고 관리분야의 전략기획실장과 경영지원처장 등 6명이 대상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말까지 각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계약을 사장과 부서장간에 체결하게 되며 2012년 1월에 첫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측면에서 보직해임이나 연임이 결정되고 보수측면에서는 기본연봉 및 성과급 차등지급이 이루어진다. 도시공사는 소사장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격차를 크게 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인의 사장은 “공기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높은 성과창출로 대전도시공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소사장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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