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조달업체는 MAS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차례 등록하면 공공시장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할 방침이다.
가격ㆍ기술 변동 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 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선 1년 계약기간을 유지, 빠른 시장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4천건 이상의 갱신계약이 줄어 조달 업체별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1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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