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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의전 관사 설립 추진 논란

시교육청 "내빈접대위해 필요"<br>"무상급식으로 예산 빠듯" 반발

무상급식 실시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 설치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상호 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인사와의 소통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식행사 주최를 위한 의전용 공관 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관사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고 실제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 형식 등의 공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연간 1,000억여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할 시교육청이 대외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없던 관사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교육감의 보안 강화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모두 자택 통근을 하며 기존 관사를 비워두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감 관사를 팔았으며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지난 2005년 자신의 관사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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