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정작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표정이 밝지 못하다. 콘텐츠 불법복제가 쉬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 사이에선 "이대로 가다간 안드로이드 개발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 시장 전체가 죽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앱 개발사 관계자는 "안드로이드폰용 앱을 내놔도 수익이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불법복제 때문에 시장이 아직 작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직접 앱을 만들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린 후 추적한 결과 해당 앱의 불법복제율은 미국, 스위스,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60~70%를 넘을 정도다. 주요 포털의 개발자 동호회 등에서도 안드로이드 마켓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개발자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료 앱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돼야 안드로이드 체제가 생존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현재 올라와 있는 앱은 10만여개로 애플 앱스토어(30만개)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수익을 얻지 못해 떠나면 안드로이드 마켓도 끝난다는 이야기다. 유난히 안드로이드 앱의 불법복제가 많은 이유는 불법복제 앱을 안드로이드폰에 설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을 해킹(탈옥)해야만 불법복제 앱을 쓸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체제에선 순정 안드로이드폰에 불법복제 앱을 복사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문에 아이폰용으로 크게 인기를 끈 '앵그리버드' 등의 게임 앱도 안드로이드마켓에선 판매수익을 포기하고 광고수익을 택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구글도 지난 7월 앱 불법복제를 방지할 이용자 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향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도 가능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T스토어 등의 경우 T스토어에 올려진 앱 자체는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인기 있는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마켓에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T스토어서 구입하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불법복제율은 아직 통계가 없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 들어 온라인에서 적발한 불법복제 앱은 약 8,000건(9월 기준)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승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 선임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올해 불법 앱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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