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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 '의정비' 인상폭 논란

광역·기초의원 "의회 질 높이기 위해 현실화를"<br>시민단체 "활동부실…동결하거나 소폭 올려야"<br>인천시 옹진군은 내년 130%인상 잠정 결정


2008년도 광역ㆍ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광역의원들은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기초의원들은 현 보수가 의정활동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유급제 전환으로 보수가 크게 는 데다 의정활동 성과도 부실하다며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을 반영,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수(의정비)를 현재(2,304만원)보다 130% 인상된 5,328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안은 5급 지방공무원(고참 사무관급) 보수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2,300만원~2,970만원 정도로 평균 2,635만원을 받는다. 인천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까지 연간기준으로 3,120만원의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아오다 올해부터 63.4%가 늘어난 5,100만원으로 보수가 늘어났다. 군ㆍ구의원들은 2,120만원에서 적게는 8.6%에서 많게는 40.0%까지 인상된 의정비를 받고있다.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4,523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울산 광역시도 지난 2일 의정비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의정비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 교육위원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 상주시도 의원연봉인상을 위해 지난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상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얼마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시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상폭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대전시의회도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하고 물가인상폭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요구는 반대한다“면서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도 “의정활동 실적은 없으면서 보수만 올려달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며 “출석률만 높을 뿐 조례발의나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의정비가 부족해 활동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의원 보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보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 상한액과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주민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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