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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수출 위축 우려

對美수출 위축 우려 美 덤핑 남발 독소조항 입법화 추진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남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하원이 지난 11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조성된 재원을 이해당사자인 제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덤핑·상계관세법 수정안(버드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버드 수정안은 오는 18일께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되고 클린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입법화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업계는 경쟁력 회복에다 금전적 보상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빈번하게 반덤핑 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규제가 폭증하는 것은 물론 덤핑조사과정에서도 높은 덤핑 마진율 판정이 우려돼 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현재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정부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서한을 발송, 이 법안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예산지출법안에 첨부돼 있어 클린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 입법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산지출법안이 중요해 거부권 행사가 힘들고 특히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싶어도 특정조항에 대해서만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전혀 다른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하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일이다. 버드 수정안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지출법안 관련 상하 양원간의 막바지 이견조율을 위한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이 예산지출법안에 기습적으로 첨부한 것이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등과 관련해 규제를 받거나 조사중인 한국제품은 21개로 철강제품이 14개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8: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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