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도급법 상습위반땐 예외없이 명단 공개"

백용호 공정위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하도급 관련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단을 예외 없이 공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현판식과 현지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즉 윈윈 관계는 기업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ㆍ대물변제 등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아 명단공개 등 극약처방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 같은 공적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요식적이거나 눈가림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체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기술을 사용해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의 중소기업 방문은 올 들어 두번째로 지난 2008년 5개 기업 방문을 포함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총 7차례 중소기업을 찾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