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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앤 조이] '애완동물 등록제' 法개정 추진

마이크로칩 삽입도… 일각선 반대 목소리

유기동물을 줄이거나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이다. 때문에 애완동물 등록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고 농림부가 등록제 시행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해당 관청에 사육과 사망 등의 사실을 등록 및 통보해야 하고, 주인은 연락처 등 정보를 애완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제가 시행되면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애완동물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등록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전자인식장치(마이크로칩) 도입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는 동물의 신체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전산망을 만들어 동물과 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몸에 스캐너를 대면 모든 출생, 사망, 예방접종, 주인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단말기에 뜨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도 마이크로칩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동물의 신체에 인식용 물체를 인위적으로 삽입한다는 거부감, 지나친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각종 비용 문제 등이 이유다. 애완동물 사육과 유통, 진료에 관계된 업계의 이해 상충도 마이크로칩 거부의 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이크로칩을 쓰느냐, 이름표를 다느냐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댈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에서는 “떨어지기도 쉽고 떼면 그만인 이름표가 무슨 소용이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지용 서라벌대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애완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신문에 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 경우 만약 개의 이름표가 떨어져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며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이크로칩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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