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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심한 마찰로 이혼 "중재역할 못한 남편 책임 더 크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결혼 전 분가를 요구하다 시댁과 심한 마찰로 결국 이혼에 이르렀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화해를 주선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26)씨는 동갑내기 B(여)씨와 2005년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의 허락까지 받았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시댁으로부터 분가를 요구하다, 이를 눈치챈 A씨 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시부모인 A씨 부모는 결혼식에 불참했다. 결혼 후 B씨는 시부모를 찾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A씨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B씨와 A씨는 다시 갈등을 겪다 별거에 들어갔다. 결국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자녀 양육비 3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도 결혼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B씨의 책임과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부(판사 지귀연)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남편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 전 부적절하게 처신해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심화 시킨 잘못도 있지만 이보다는 결혼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내와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폭행과 일방적 가출로 결혼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시부모를 찾아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A씨는 이에 협력하지 않고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성인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성격 차를 알게 됐으면 서로 조율하려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협조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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