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규를 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가짜 서류를 내면 6개월~2년간 입찰에 못 나온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제대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점수를 깎는다.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도 있다.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부진하거나 골조공사처럼 핵심 공사를 한달 넘게 멈추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워 보이면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공사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서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완공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내면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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