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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5000만원·1년이상만 가입

■ 금융위 운용개선 방안<br>투자자 50명 넘을땐<br>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앞으로 5,000만원 이상 목돈을 맡기는 투자자에 한해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투자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신규로 특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돈을 맡기고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투자자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전신탁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1대1 자산관리 라는 신탁업 본질에 맞도록 특금 최소 가입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신규가입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못 박았다. 단 단기 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ㆍ설명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금의 경우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상품설명서 교부와 계약 설명서 제시 등도 의무화된다. 무분별할 영업을 막기 위해 증권 객장이나 은행 지점 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품 알리기도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간 사고 파는 자전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절차나 방법, 가격결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계약체결과 자산운용 지시, 자산운용 결과 보고, 해지 등 특금 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모범규준에 담는다.



금융당국이 특금 기준 마련에 나선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전문 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금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실제 판매나 운용 등은 신탁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46개 신탁회사의 지난 해 말 현재 특금 수탁고는 155조3,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25.3% 늘었다. 수탁고 비중은 증권사(61.3%)와 은행(38.3%), 보험(0.4%) 순. 운영자산 별로는 기업어음(CP)이 51조8,000억원(33.1%)으로 가장 많이 투자됐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특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모집한 신탁 자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하는 등 영업이 다소 변질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 등을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단순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권 참여라는 PEF 원래 목적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일정 투자기간이 지나면 별도 조건 없이 옵션을 행사한다거나 상장 성공이나 실패, 주가가 특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금전대여용 옵션부 투자라도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 방지나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해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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