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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거액여신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거액여신 관리제도를 강화, 동일 개인·법인 및 계열기업군·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총자본의 25%로 제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종금사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채무부담한도와 수익증권발행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금사에 대해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과 지급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100%, 대주주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동일인의 경우 어음할인대출과 지급보증을 합쳐서 총자본의 25%, 동일계열기업군·대주주 여신도 각각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총자본의 10%를 넘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 총합계액이 총자본의 5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해소시한은 지급보증을 포함한 동일인 여신은 2000년12월30일, 동일계열기업군은 2003년6월30일까지이다. 자기자본의 20배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던 채무부담한도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수익증권발행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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