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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前 KB금융 회장 "명예회복 위해 소명 노력 계속"

이임식… 예보서 손배 제기땐 행정소송 가능성<br>강정원 회장 직무대행 "M&A 모색·조직안정 전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전 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이임식을 갖고 "저를 비롯한 우리은행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하는 뜻에서 저 나름대로 소명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임사에 나온 대로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또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실무진이 일을 잘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전결 규정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집행했던 해외 유가증권투자가 대규모 평가손을 유발하면서 우리은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일로 우리은행의 발전이 둔화되거나 직원들이 위축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금융위의 조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후퇴시키고 금융인들의 도전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을 볼 때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의 북송의 유학자 정호(程顥)의 시구절인 '정관자득(靜觀自得)'으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황 전 회장은 당분간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 대한 재심 청구는 시간 낭비로 보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황 전 회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 전 회장은 이임사에 행정소송 청구를 시사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아직까지는 황 전 회장이 행정소송을 낼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은행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걸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회장의 퇴임으로 강정원 국민은행장 겸 KB지주 부회장이 이날부터 KB지주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강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 공석을 고려해 조직 안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계열사별 조직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 굳건한 신뢰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조직의 변환기를 맞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컨틴전시 플랜의 가동과 사전적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하나의 회사(One Firm)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각 계열사 간에 서로 협력해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그룹 전임직원이 공통된 행동양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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