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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4대 경제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입력2004-12-03 18:01:50
수정
2004.12.03 18:01:50
공정거래법 - 의결권축소 어떻게… 국민연금법 - 운용주체 성격은<br>기금관리법 - 의결권 허용하나… 민간투자법 - 투자범위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관련 핵심 법안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다수결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다음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쟁점을 둘러싼 양측간 파열음이 쉽사리 가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정부의 경제운용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분위기다.
◇공정법, 의결권 축소방안이 핵심=
2일 심야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간 논쟁의 핵심은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여부. 오는 8~9일 본회의 때까지 진행될 정부와 재계, 여야간의 마지막 대립도 이들이 논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의결권과 관련, 정부안은 내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6년부터 3년 동안 5%씩 줄여 현행 30%에서 2008년에는 15%로 줄이도록 돼 있다.
여당은 2일 기금관리법 등 뉴딜 관련 3대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때 시행시기 등에 대해 다소 후퇴한 안(案)을 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시행 유예기간을 좀더 늘려 2008년부터 3년 동안 점진 축소하거나 ▦축소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3년 후 출자총액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방침에 “3년 후 자동적으로 실효(失效)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명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기금관리법, ‘의결권 허용’이 골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식투자의 제1가치가 의결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은 한발짝 물러나 연기금의 의결권을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되 ▦기업의 인수합병(M&A) ▦배당 ▦증자 및 감자와 같은 자본변경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하자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임원의 임면이나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느냐 여부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CEO 선임은 기업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 등 부도덕한 인물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민간투자법, 투자대상 범위가 관건=
투자대상 시설과 수익률 보장, 사업계획의 국회승인 등 3가지가 쟁점. 열린우리당은 투자대상 범위를 공공청사 등 사회간접자본으로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마구잡이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공공청사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이 건설계획 사전 국회승인을 요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된 연기금 자금에 대해 임대료 지급방식을 통해 국채이자율에 장기 프리미엄을 주는 문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야당은 무조건 임대료를 보장해줄 경우 재정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법, 운용주체를 어떻게 할까=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연금운용을 전담할 기구의 성격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컸다. 여당은 정부가 최종 관리책임을 지되 투자를 독립적으로 맡는 공익법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완전히 독립된 민간투자회사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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